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23:25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19-104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았음에도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였다.
이에 즉결심판 청구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녹번파출소까지 동행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녹번파출소로 향하던 순찰차 안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입술 부분을 할퀴어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