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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41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AG에게 270,000원을, EG에게 6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마켓을 통해 콘서트, 숙박권,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약 120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범행내용, 범행 횟수, 전체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일한 수법의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 당 심 배상 신청인들에게 각 편취 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 전력 란에 기재된 “2015. 12. 24. ”를 “2015. 12. 23.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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