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AE에게 편취 금 43,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5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합계 1,25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수법과 내용도 그리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 배상 신청인 AE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 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며, 당 심 배상 신청인 BE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 종결 직전에 접수되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3,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