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268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J에게 15,2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 J, L의 편취 금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며,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