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L의 원심 법정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고, J, M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H 연립주택 철근 노임 3,000만 원을 건축주 피고인, I에게 받았음을 정히 영수합니다
‘ 라는 내용의 J 명의로 된 영수증 1 장( 이하 ‘ 이 사건 영수증’ 이라 한다) 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 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J의 철근 공사대금에 관한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J에게 철근 공사대금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J에게 철근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라.
K의 골조공사대금에 관한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K에게 골조공사대금으로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900만 원을 더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소송에서 ‘ 골조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