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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8고단57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7. 7. 10. 14:40 경 대전 유성구 인근 B 제과점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혼소송 중이 던 피해자 C을 지칭하여 ‘ 내 폭력범으로 해 갖고 애를 찾지를 못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4 학년짜리 애를 학교를 한 달 동안 안 보내면서, 방 안에서 때리고 협박하고 강요하고 거짓 진술 받아 가지고 비밀 전학 시킨 애에요, 이거 D, E보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콩밥 먹어 너 거는, 아동 학대, 감금, 미성년자 납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명예훼손, 거짓 진술 강요, 아동 폭행, 아동학 대야 너는, 이 더러 븐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는 것이다.

그런 데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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