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 있는 ‘E 유치원’ 풀잎 반 (5 세 반) 의 담임교사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유치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11:00 경 위 유치원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 F(4 세) 이 G을 깨물자 “ 친구를 깨물면 어떻게 하느냐,
친구를 깨물고 아프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깨물어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 H( 여, 4세) 이 친구와 장난감을 가지고 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해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나 제지를 성실히 하지 않아 그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속기록, 각 영상 녹화 CD
1. 교직원 명부, 교원 자격증, 고유번호 증
1. 현장사진
1. F 팔 촬영사진
1. 사진( 장난감 및 교구)
1. 사진 (10 월 20일 오후 시간대 cctv 캡 쳐), E 유치원 CCTV 영상 CD,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