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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7 2016노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 피고인’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피해자 E에 대한 아동학 대의 점 2012. 7. 경 아동학 대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당시 조부모와 같이 살았고, 2012. 11. 경 아동학 대의 점과 관련하여, 그 무렵 미용 실 내부 공사로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 A과 함께 살지 않았다.

또 한, 2013. 8. 경 아동학 대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미용실 내부에는 방이 하나뿐이었는데 피고인 A이 학대행위를 했다면 미용실 손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 E이 맞는 소리와 비명을 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아동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 E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 G에 대한 아동학 대의 점 피해자 G은 친모 L과 연락을 하던 사이였고, 오산에 있는 조부모와는 함께 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학대행위를 했다면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또 한, 피해자 G의 학교 생활기록 부 등을 보더라도 심한 폭행이나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아동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 G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 G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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