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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0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전 취식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무전 취식 방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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