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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5 2018노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무전 취식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반복적인 무전 취식에 그치지 않고 종업원 등에게서 계산을 요구 받자 손바닥으로 종업원 등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에게 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사기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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