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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노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 업주 등을 기망하여 양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이른바 ‘ 무전 취식’( 無錢取食) 의 사기 범행을 총 7 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총 7명의 피해자들 중 5명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번을 훨씬 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양주 등 술을 무전 취식하는 범행은 이른바 생계 형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 한 앞서 본 피고인의 일부 피해 변제는 각 피해발생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의 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죄의 법정형 및 처단형의 범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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