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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53100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588,953,153 원 및 그 중 139,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채무자 G, H, I, J, K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4.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 F의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 승인을 받았고, 망 F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 승인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상속의 한정 승인은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상속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고의 한정 승인 수리 심판의 구체적인 재산 내역에 관한 주장 역시 집행단계에서 정리될 것이고, 이 사건에서 논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청구 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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