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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6 2019가단2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로부터 강원도 E공사를 1억 9,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았는데 피고의 피상속인인 망 C(2019. 1.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D의 공사대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망인이 2017. 7. 14. 위 공사가 두 차례 설계변경 됨에 따라 발생한 부담금 2,380만 원과 대여금 1,000만 원 합계 3,3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7,700만 원과 약정금 3,380만 원 합계 1억 1,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2. 25. 한정승인을 신고하고 2019. 3.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느단28호로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망인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가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재산목록에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항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1주당 액면가 1만 원인 F 주식 2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 피고가 한정승인을 신고하면서 재산목록에 망인의 적극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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