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335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0:50 무렵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자신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C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의 편을 들어 주었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그래 너를 말하는 거다.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