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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46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4.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에 있는 신협 남악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 번 겨울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0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상황에 몰려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5. 경 5,00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해서 그러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15년에 이어 계속 늘어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위와 같이 이른바 ‘ 돌려 막 기’ 상황에 몰려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3. 경 5,0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계좌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경 위 신협 남악 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2 부씩 이자를 주고 돌려 달라고 하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5억 원에 달하였고 위와 같이 이른바 ‘ 돌려 막 기’ 상황에 몰려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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