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김밥 집에 전세 보증금으로 1억 7,000만 원이 있으니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빌린 날부터 100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륜 도박에 빠져 있어 이미 전세 보증금을 상회하는 3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지인 등으로부터 무작정 돈을 빌려 경륜 도박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13. 경 2,4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6. 18. 경 9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사기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