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191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년 5월 초순경부터 2012. 6. 1. 21:10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업소에서 1시간에 5만 원씩을 받고 손님들의 발과 다리, 어깨, 목 등 부분을 크림을 바르고 손과 발로 누르고 미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년 5월 하순경부터 2012. 6. 1. 22:35경까지 위 업소에서 1시간 30분에 7만 원씩을 받고 손님들의 목, 귀 부분 등을 양손으로 문지르면서 뭉친 근육을 푸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8. 26.경부터 2012. 6. 1. 22:3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피고인 A, B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위 각 항과 같이 각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시인서, 각 자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대법원 201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