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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191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년 5월 초순경부터 2012. 6. 1. 21:10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업소에서 1시간에 5만 원씩을 받고 손님들의 발과 다리, 어깨, 목 등 부분을 크림을 바르고 손과 발로 누르고 미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년 5월 하순경부터 2012. 6. 1. 22:35경까지 위 업소에서 1시간 30분에 7만 원씩을 받고 손님들의 목, 귀 부분 등을 양손으로 문지르면서 뭉친 근육을 푸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8. 26.경부터 2012. 6. 1. 22:3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인 피고인 A, B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위 각 항과 같이 각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시인서, 각 자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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