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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190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 5층 ‘E’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2012. 3. 1.부터 같은 해

6. 3. 01:00경 사이 내부면적 70평에 방 10개 및 매트 등을 설치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을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아래 2.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5~15만 원씩 받고 손으로 전신을 문질러 주게 하고,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1.항과 같이 안마시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00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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