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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7 2012고정358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2012. 4. 4. 23:00경까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마사지 업소 약 15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방 3개, 베드 7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B 등 4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1일 평균 2-3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머리, 어깨, 목, 허리, 팔 등을 주물러 지압하는 형식으로 마사지를 해 주고 시간과 종류에 따라 22,000원부터 150,000원까지 받아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4. 23: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사지 요금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을 상대로 이용요금을 받고 1항과 같이 안마를 해주어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긱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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