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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8. 30. 저녁 시간불상경 부산 동래구 D역 인근의 ‘E’ 주점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F(39세)을 만나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반환받기 위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미리 작성해 간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C는 자신의 친구인 G와 함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뭐 쳐다보노. 니가 사람새끼가. 좃달고 나와서 여자 등쳐먹느냐. 개새끼 소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에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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