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 03:0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8세)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내 차 썬루프가 너 때문에 부서졌다, 변상을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턱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장소를 이동하여 대로변 주차장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의 폭행에 이어 같은 날 04:00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편의점에서 볼펜과 메모지, 커터칼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볼펜과 메모지를 주며 “2018. 3. 1.까지 썬루프 수리비용을 입금한다.”는 내용을 메모지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주며 “너의 손가락에 상처를 내고 그 피로 지장을 찍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커터칼로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 끝부분을 베어내게 한 후 이어 차용증에 손가락에서 나오는 피로 무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