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19:30 경 울산 남구 달 동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 터미널까지 가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 오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뒷문을 열고 달아 나 택시요금 28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