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22:40 경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에서 사실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63 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택시요금 7,400원 상당 택시 여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4. 23:15 경 위 E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 요금이 없으시냐,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시지요.
” 라는 말을 듣자, “ 너가 뭔 데 요금을 주라 마라해. 야, G 오라고 해, 이 씨 발 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며 “ 청장 오라고 해, 너 같은 개새끼들 다 잘라 버리겠어.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이에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심하게 반항하며 약 40 분간 위 파출소에서 주 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