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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9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85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개금사거리 방향에서 주례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가 운전하는 G YF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운전석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89,5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6. 9. 10:5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동래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에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가 PDA(개인용 휴대정보단말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불러준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한 후 위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자, 위 통고서 서명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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