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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6구합103391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7. 육군에 입대하여 1983. 3. 28. 하사관후보생에 임명되었다가, 1983. 6. 18. 단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되어 복무하던 중 1986. 6. 1.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되었다.

나. 원고가 1985. 11. 1. 중사로, 1996. 4. 1. 상사로, 2010. 3. 1. 원사로 진급하여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군인사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한 명예전역을 신청함에 따라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2015. 12. 31.부 명예전역을 명하였다.

다. 이후 피고 육군참모총장은 원고가 1982.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1982. 7.~9.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이하 ‘종전 범죄’라 한다)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항소기간 도과로 위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은 2016. 1. 29.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명령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의 주장 요지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은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의 원고에 대한 임용무효의 인사발령은 원고가 임용결격자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서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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