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15.경 G와 사이에 평택시 D 대 47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합병 전 평택시 E 전 265㎡(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57,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4. 12.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04. 12. 15.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지출한 투자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 명의로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그 후 평택시는 2006. 11.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23. 평택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25,647,5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F은 원고로부터 위 보상금 중에서 앞서 본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투자금 중 10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06. 11. 17.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76548호로 채권최고액을 15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F은 2010. 4. 18.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5,000,000원을 반환받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은 2010. 11. 3. 해지를 원인으로 2010. 11. 12. 말소되었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4. 11. 6. '원고 및 F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