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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7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3.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173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6. 2. 25. 피고와 그동안 빌려준 돈을 합산하여 6,200만 원으로 하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3.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여금액에 차이가 있고, 동업으로 투자를 받았으며, 계좌로 또는 직접 변제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 중 대여금액에 차이가 있다

거나 동업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 중 변제한 금액이 있다는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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