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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56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억 9,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 중 피고가 일부를 변제하여 미변제된 금액이 1억 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 (원) 1 2013. 8. 16. 10,000,000 2 2014. 1. 8. 10,000,000 3 2014. 1. 10. 25,000,000 4 2014. 4. 21. 10,000,000 5 2014. 8. 8. 30,000,000 6 2014. 11. 24. 10,000,000 7 2014. 12. 10. 20,000,000 8 2015. 3. 27. 20,000,000 9 2015. 4. 23. 50,000,000 10 2015. 4. 27. 30,000,000 11 2015. 5. 1. 20,000,000 12 2015. 5. 7. 10,000,000 13 2015. 8. 19. 20,000,000 14 2015. 8. 28. 30,000,000 합계 295,0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지급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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