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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534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혼인 관계에 있던 원고와 피고는 부산가정법원 2012드합2999(본소), 2012드합3152(반소)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4. 9. 18.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4르572(본소), 2014르589(반소)로 항소하여, 위 항소심에서는 2015. 7. 24. 재산분할청구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65,000,000원 및 그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의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104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에게 이전해주되, 피고가 위 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한편 이 사건 판결의 변론은 2015. 5. 8.에 종결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대법원 2015므3158(본소), 2015므3165(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5. 11. 27. 원고와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31. 및 2016. 7.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재산분할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2. 2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판결 당시에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126,953,000원임을 전제로 원ㆍ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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