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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343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5,4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4. 24.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1386),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가정법원 2015드합755), 2016. 1. 28.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4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1심 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 등이 이혼을 제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6르240(본소), 2016르257(반소)}, 2016. 9. 28. 이 사건 관련 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고, 위자료에 관하여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이라고 한다). 이후 원ㆍ피고 등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므2602(본소), 2016므2619(반소)}, 2017. 2. 2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7. 2. 27. 확정되었다.

순번 입금일 입금액(원)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 명목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 명목 1 2016. 2. 4. 1,000,000 재판이자 지불 대출금 이자 2 2016. 3. 7. 1,000,000 재판이자 지불 대출금 이자 3 2016. 4. 5. 1,000,000 재판이자 지불 대출금 이자 4 2016. 5. 9. 1,000,000 재판이자 지불 대출금 이자 5 2016. 6. 7. 1,000,000 재판이자 지불 대출금 이자 6 2016. 6. 14. 200,000 피고 이자 아들 C 용돈 7 2016. 7. 5.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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