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6:28 경 의정부시 C, D 역 2번 출구 앞에서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서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리면서 만지고, 피해자에게 “ 맨 살인데.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 접수 후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