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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120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1, 2.항 기재 각 사실(원고가 순차로 양수받은 외환은행의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존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 및 그에 기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는, 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전전 양도인인 국민은행이 2013. 11. 21.경 B의 재산상태를 조사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사해행위가 됨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②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수를 받은 2012. 6. 27.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부의 피담보채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상태였으므로(다만 B, 피고, C 3자 합의 아래 등기를 유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B의 책임재산으로서 가치가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제척기간도과 여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제기된 것인지를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국민은행이 2013. 11. 21.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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