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8 2014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서동에 있는 ‘팡팡’ 가요

방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대방동에 있는 대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9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7. 5.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