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서동에 있는 ‘팡팡’ 가요
방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대방동에 있는 대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9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7. 5.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