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5. 16:20 경 교제 중이 던 피해자 C( 여, 55세) 가 다른 남자들과 놀러 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군산시 D에 있는 E 술집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 왜 전화기를 꺼 놓았냐.
”라고 따지고, 그 곳 14번 탁자에 이르러 “ 야, 이 씹할 년 아, 같이 놀러간 사람들 다 오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컵 보관 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 병으로 배지를 찔러 죽인다.
니 눈을 안 캔 것이 후회된다.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