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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2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당초 적용되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해당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습절도로 처벌받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출입문 등을 절단기로 파손하여 공사장에 침입한 다음 차량이나 건축자재를 절취하는 등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전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3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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