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8월 및 벌금 3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당초 적용되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해당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습절도로 처벌받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손으로 가방을 낚아채 가는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 등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