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22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당초 적용되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해당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습절도로 처벌받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절도죄로 세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위 판결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재심대상판결의 형을 일부 감형해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