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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헌법재판소가 재심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 조문에 위헌결정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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