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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형 집행이 종료된 후 8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 관하여 당초 적용되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해당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습절도로 처벌받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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