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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13186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333,333원, 원고 B, C에게 각 20,333,33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1. 6. 3.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7. 08: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사업장에서 스티로폼 감용기(플라스틱 등을 잘게 분쇄하는 기계) 안쪽 칼날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이를 알지 못한 피고 E이 감용기를 작동시키면서 오른쪽 다리 부분이 감용기에 끼여 절단되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재해’,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서 2007년 7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다. 피고 D은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G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작업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G와 피고들이 이 법원 2013고단2544호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2013. 11. 2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들은 G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211668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D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E이 감용기를 작동시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위자료 55,000,000원을 원고들이 각 1/3 지분씩 상속하고, 고유의 위자료로 원고 A 3,000,000원, 원고 B, C 각 2,000,000원을 인정하여 2014. 4. 29. ‘G는 원고 A에게 21,333,333원, 원고 B, C에게 각 20,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17.부터 2014. 4.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G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2639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지만, 2015. 1. 15.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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