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45】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6. 자동차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① 2011. 7. 8. 04:28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영화 초교 앞에서, ② 2011. 11. 20. 16:49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던 천동 정 평사거리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1046】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 수원에 있는 아파트 내에 헬스장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위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게 해 주고, 6개월 후에 변제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위 헬스장을 인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9. 8.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헬스클럽을 F에게 이미 양도해 버린 사실이 있었고,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30.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G)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0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1. 자동차등록 원부 【2016 고 정 10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각 영수증 사본
1. 포기 각서 사본
1. 인감 증명서 사본
1.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