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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17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265]
판시사항

당사자 쌍방의 2회의 변론기일 불출석과 소취하의 의제.

판결요지

소송당사자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나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 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또는 사건내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29. 선고 67나18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나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소송 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재량에 따라 또는 사건내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위에서 본 변론기일이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병행하기로 이미 결정되었던 기일이라 하여 달라질 바 아니며 ( 본원 1967.11.14. 선고 66다2370 판결 참조) 당사자 쌍방이 두번째로 불출석한 변론기일(1968.6.12. 10:00)에 피고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하게 된 것이 그 신병으로 인한 것 이외에 가사 소론과 같은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불출석이 그의 책임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원판결에는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기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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