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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10104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5. 25. 소외 C의 소개로 소외 D 등으로부터 서산시 E 임야 36,232㎡ 중 일부인 3,000평(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위 D 등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C에게 중개수수료 및 진입로 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어 위 부동산의 진입로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 C은 위 공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땅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에 응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위 C은 충남 태안군 F 임야 32,926㎡ 외 3필지를 사고자 하던 상황이어서, 원고, C은 피고측과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⑴ 원고, C은 위 F 임야 32,926㎡ 외 3필지 중 7,300평(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을 8억 3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한다.

⑵ 피고가 돌려받았어야 할 위 E 부동산의 매매대금 반환금을 2억 4,000만 원, 피고의 처 소외 G 소유의 충남 태안군 H 대 261.5㎡( 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를 8,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할 위 8억 3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4억 8,300만 원을 피고측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⑶ 위 토지 위에 있는 묘지, 지상물 등을 매도인이 일체 책임지고 이를 옮기거나 철거하여 준다. 라.

그 후 피고는 수표로 4억 원 상당을 원고와 C측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04. 6. 29. 3,850만 원을 원고 및 위 C측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와 C은 위 F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완불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을 제4호증의 1). 다만, 피고가 원고나 위 C에게 위 F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대신하여 주기로 한 위 H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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