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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32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18. 피고와 사이에 경북 청도군 C 임야 38,694㎡ 중 16,264㎡, D 임야 2,777㎡, E 임야 264㎡(이하, ‘이 사건 매도 토지’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401,6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예정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도 토지와 피고 소유의 청도군 F 임야 4,000평(13,223㎡, 이하 ‘F 임야’라고만 한다)을 교환하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F 임야의 시가를 약 6억 16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피고의 매매대금 차액 8억 원의 지급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전액를 8억 원으로 정산하여 피고의 차액 지급채무와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전받기로 한 F 임야에 관하여는 후에 이전받기로 하고, 다만 피고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 G에게 F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여, 2012. 1.31. F 임야에 관하여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매도 토지의 건축허가가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등의 문제로 지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시공하여 주기로 약정한 진입로 공사가 지연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574호로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및 진입로 공사 등의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3. 4. 26. F 임야에 관한 G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근저당권자를 청도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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