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나601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고, 망 C는 원ㆍ피고의 어머니, 망 D는 원ㆍ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망 D가 2007. 1. 20. 사망한 후 망 D의 재산이던 충청북도 음성군 E 임야 7,735㎡(이하 ‘E 부동산’이라 한다)와 충청북도 음성군 F 임야 2,194㎡, G 임야 585㎡, H 임야 30㎡, I 임야 197㎡, J 과수원 56㎡, K 과수원 323㎡(이하 ‘L 부동산’이라 하고, E 부동산과 L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ㆍ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C는 원ㆍ피고를 대리하여 2008. 3. 4. 주식회사 화진물산에 E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고, 2014. 6. 4. Q에게 L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라.

망 C는 2015. 10. 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7, 8호증, 을 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C는 원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E 부동산 3억 5,000만 원, L 부동산 5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44,067,72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4억 2,500만 원에서 기지급액 44,067,7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0,932,2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망 C의 재산 중 1/2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90,466,1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 C가 원ㆍ피고를 대리하여 원ㆍ피고 명의로 되어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9, 10호증, 을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