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0 2020고단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5:21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 3 주공 교차로 횡단보도 앞길을 송 현 오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때 D 쪽에서 E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인 피해자 F( 여, 74세) 을 덤프트럭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보행자 F에게 뇌 손상, 장기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체 검안서, 변사체 사진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망사고로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