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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71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1, 11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은행에서 업무 착오로 피고인의 개인 대출이 자를 피고인 명의 종중 계좌에서 출금한 것일 뿐, 피고인은 횡령행위를 하지 않았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10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종중 총무이던

F에게 총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2012. 4. 경부터 피고인의 개인 명의 C 은행 계좌 (G )를 종중 자금 관리 계좌로 이용하면서 인출한 돈을 종중 경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행위를 하지 않았고,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7.부터 2013. 5. 18.까지 피해자 “B( 이하 ‘ 종중’ 이라 한다)” 의 제 6대 종중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Z 공소장에는 ‘D’ 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Z’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

이하 ‘ 이 사건 제 1 계좌’ 라 한다 )에 보관하던 중, 2012. 8. 28. 위 계좌에서 159,691원을 피고 인의 대출금 이자로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3. 20.까지 사이에 [ 별지 1]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30,07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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