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동생인 D과 공모하여 C 종중( 이하 ‘ 종중’ 이라 한다) 소유의 정기예금 합계 787,473,916원[① 2008. 3. 3. 해 약한 대구은행 정기예금 5,000만 원, ② 2010. 4. 19. 해 약한 국민은행 정기예금 737,473,916원] 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즉, ①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을 보조하거나 대신하여 총무 업무를 맡고 있던
D이 ‘ 종중 소유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에 필요 하다 ’며 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에 송금한 것이고, ② 위 737,473,916원은 종중 총무 직을 인수인계함에 따라 새로 총무가 된 D에게 그 보관 내지 관리 권한을 넘기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며, 각 송금 당시 모두 종중 집행부의 허락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D이 위 돈을 모두 횡령 하리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I( 그 당시 종중 회장), H( 그 당시 종중 감사), G( 현재 종중 회장, 고소인) 의 신빙성 없는 진술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종원이고, 2007. 3. 경부터 2010. 5. 중순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D은 피고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07. 3. 경 전임 총무 E으로부터 종중 소유 예금 일체를 넘겨받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예금계좌, ‘A (C)’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등에 나누어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전 2005년 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은 돈, 주택 담보 대출금, 피고인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