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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44496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 9,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3.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물로 나와 있는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C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확인한 사실, 부동산 중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위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300만 원을 피고에게 이체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다음날 경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위 3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채 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가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서, 매매목적물이 특정되고 매매대금이 확정된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데도 원고가 계약금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금원이 계약금이 아닌 증거금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이상 반환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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