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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나2356
매매계약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0. 24. 공인 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D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한 매수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9. 11. 22.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가 없고,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5,000,000원은 반환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9. 10. 24.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398,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잔금지급 일 2020. 1. 말까지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의 일부로서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므로, 민법 제 565조에 따라 피고는 위 계약금의 배액인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5,000,000원은 증거금의 성질을 갖는 가계약금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5,000,000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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